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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소통문자 서비스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입법예고


  • 보성군 공고 제2025-312호(2025. 2. 28.) | 자치단체 : 보성군 | 부서 : 총무과 | 조회수 : 4회
『보성군 소통문자 서비스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보성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례명: 보성군 소통문자 서비스 운영에 관한 조례
2. 공고기간: 2025. 2. 28. ~ 3. 20.(20일간)
3. 공고방법: 보성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4. 공고내용: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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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