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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 보성군 공고 제2025-310호(2025. 2. 28.) | 자치단체 : 보성군 | 부서 : 총무과 | 조회수 : 3회
「보성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널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보성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조 례 명: 보성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나. 공고기간: 2025. 2. 28. ~ 2024. 3. 20.
다. 공고방법: 보성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라. 공고내용: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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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