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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건축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서천군 공고 제2025-287호(2025. 2. 28.) | 자치단체 : 서천군 | 부서 : 안전건설국 도시건축과 | 조회수 : 3회
「서천군 건축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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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