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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원주시 공고 제2025-501호(2025. 2. 28.) | 자치단체 : 원주시 | 부서 : 도시국 건축과 | 조회수 : 4회
1. 「원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2. 시정홍보실장은 시공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은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안명: 원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예고기간: 2025. 2. 28. ~ 3. 20.(20일간)
  다. 입법예고문: <붙임> 참고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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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