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재난대비 실무분과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정」을 폐지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포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년 2월 28일
포 천 시 장
1. 자치법규명: 「포천시 재난대비 실무분과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정」
2. 폐지이유
○ 「민방위기본법」에 근거한 본 훈령 발령 이후, 시의 재난관리정책을 심의 및 총괄·조정하는 기능의 「포천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가 제정·시행됨에 따라 실효성 없이 사문화된 「포천시 재난대비 실무분과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정」을 폐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포천시 재난대비 실무분과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정」을 폐지하고자 함.
4. 폐지규정안: 붙임
○ 「포천시 재난대비 실무분과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정 폐지규정안」
5. 의견제출
가. 제출기간: 2025. 2. 28. ∼ 2025. 3. 20.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포천시 홈페이지(http://www.pocheon.go.kr)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연락처, 의견 등
라. 제출기관 포천시장(시민안전과)
○ 주 소 : (우, 11147) 경기도 포천시 중앙로 87
(신읍동, 포천시청) 시민안전과
○ 전 화 : 031-538-2161, FAX 031-538-2859
○ 홈페이지 : http://www.pocheon.go.kr (행정정보->알림마당->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