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광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광광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나. 예고기간 : 2025. 2. 28. ~ 2025. 3. 20.(20일간)
다. 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라. 내용(조례안) : 붙임참조
마. 의견제출 : 광주시청 복지정책과(031-760-3704)
붙임 입법예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