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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광주시 공고 제2025-638호(2025. 2. 28.) | 자치단체 : 광주시 | 부서 :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 조회수 : 4회
「광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광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광광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나. 예고기간 : 2025. 2. 28. ~ 2025. 3. 20.(20일간)
  다. 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라. 내용(조례안) : 붙임참조
  마. 의견제출 : 광주시청 복지정책과(031-760-3704)

붙임 입법예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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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