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하남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하남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공보담당관은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 및 부서에서는 2025. 3. 20.(목)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 「하남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25. 2. 28. ~ 2025. 3. 20.(20일간)
다. 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붙 임 「하남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