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하남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하남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공보담당관은 시보 및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 및 부서는 2025.3.20.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법규명:「하남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 예 고 기 간: 2025. 2. 28. ~ 2025. 3. 20.(20일간)
○ 예 고 방 법: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공고
붙임 「하남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