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하남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 하남시 공고 제2025-420호(2025. 2. 28.) | 자치단체 : 하남시 | 부서 : 교통건설국 차량등록과 | 조회수 : 4회
1. 「하남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하남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공보담당관은 시보 및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 및 부서는 2025.3.20.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법규명:「하남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 예 고 기 간: 2025. 2. 28. ~ 2025. 3. 20.(20일간)
  ○ 예 고 방 법: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공고

붙임  「하남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