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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하수도 사용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의왕시 공고 제2025-304호(2025. 2. 28.) | 자치단체 : 의왕시 | 부서 : 도시주택국 상하수과 | 조회수 : 4회
「의왕시 하수도 사용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의왕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2025. 2. 28. ~ 2025. 3. 20.(20일간)
2.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5. 3. 20.(도착기준 18:00)까지
 나. 제출방법: 방문, 우편, FAX, E-Mail
 다. 기재내용: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의왕시청 상하수과
   - 주   소: (우)16007 의왕시 안양판교로 147(포일동) 
   - 전   화: 031-345-3782
   - F A X: 031-345-3619 (※수신여부 확인 바랍니다.)
   - e-mail: changgus@korea.kr (※수신여부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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