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및 특별회계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대 상: 대전광역시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및 특별회계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기 간: 2025. 2. 28.(금) ~ 3. 21.(금) / 20일 이상
붙임 대전광역시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및 특별회계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