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동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구광역시 동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5. 2. 28. ~ 2025. 3. 20.
나. 예고내용 :「대구광역시 동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붙임참조)
다. 예고방법 : 시군구보, 홈페이지, 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