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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세무조사 운영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강남구 공고 제2025-500호(2025. 2. 28.) | 자치단체 : 강남구 | 부서 : 기획경제국 재산세과 | 조회수 : 5회
1.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세무조사 운영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동)에서는 2025. 3. 20.(목)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고,

2. 구보 및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구민의견을 널리 수렴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 2025. 2. 28.(금) ~ 2025. 3. 20.(목) [20일간]
  나. 입법예고 내용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다. 공고방법 : 강남구 구보, 강남구 홈페이지, 동주민센터 홈페이지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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