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에 앞서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진안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명: 진안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나. 예고기간: 2025. 2. 28.~ 3. 19.(20일)
다. 의견 제출처: 진안군청 사회복지과
라. 의견제출방법: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붙임 진안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