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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산청군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 산청군 공고 제2025-268호(2025. 2. 27.) | 자치단체 : 산청군 | 부서 : 행정복지국 복지정책과 | 조회수 : 3회
1. 「산청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산청군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관한 조례」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해당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부서 및 단체에서는 예고기간 안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2. 기획예산담당관은 공보에, 행정과장은 군 홈페이지에 입법예고문(조례안 포함)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  「산청군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나. 입법예고기간 : 2025. 2. 27.(목) ~ 2025. 3. 19.(수), 20일간
    다. 입법예고방법 : 군 홈페이지, 공보 등

붙임 입법예고문(산청군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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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