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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영양군 공고 제2025-145호(2025. 2. 28.) | 자치단체 : 영양군 | 부서 : 농림관광국 유통지원과 | 조회수 : 3회
「영양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2025. 3.20.(목)까지 의견서를 유통지원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 기간 : 2025. 2. 28.(금) ~ 2025. 3. 20.(목) / 20일간
  2. 입법예고 방법 : 영양군 군보 및 홈페이지(www.yyg.go.kr) 게재
  3. 입법예고 내용 : 붙임과 같음

붙임  입법예고(영양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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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