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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사무위임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경주시 공고 제2025-545호(2025. 2. 27.) | 자치단체 : 경주시 | 부서 : 행정안전국 총무새마을과 | 조회수 : 4회
「경주시 사무위임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5. 02. 27. ~ 2025. 03. 14.(15일간)
2. 예고방법 : 경주시 홈페잊지, 게시판 및 시보
3. 입법내용 : 붙임과 같음
4. 의견제출 : 경주시 총무새마을과(054-779-6595)

붙임  경주시 사무위임 조례 ?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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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