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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 곡성군 공고 제2025-305호(2025. 2. 27.) | 자치단체 : 곡성군 | 부서 : 안전건설과 | 조회수 : 3회
「곡성군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년 2월 27일

     곡 성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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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