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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평창군 공고 제2025-321호(2025. 2. 27.) | 자치단체 : 평창군 | 부서 : 행정담당관 | 조회수 : 3회
「평창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을 일부개정함에 따라,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하여 개정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년  2월  27일
평  창  군  수

(관련 세부내용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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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