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원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을 제정하면서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 홍보기획관에서는 시민의 의견이 적극 수렴될 수 있도록 수원시보, 시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예고건명 : 「수원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 예고방법 : 수원시의회 홈페이지 게시 등
○ 예고기간 : 2025. 2. 28.(금) ~ 3. 5.(수)
○ 예고내용 : 붙임참조
○ 의견제출 : 2025. 3. 5.(수) 18:00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