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28일
대 전 광 역 시 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정(개정·폐지)하고자 하는 이유 : 조례에서 사용된 용어를 법령에 맞게 정비 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법령에 맞게 “영유아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정비함(안 제3조제2항)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규칙) 제정(개정·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5년 3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장(참조 : 노인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둔산동)
대전광역시 노인복지과(전화 042-270-4721, FAX 042-270-4719,
E-Mail worldwoman@korea.kr)
라. 의견제출 방법
서면, 전화, FAX, 대전광역시 홈페이지(www.daejeon.go.kr), 직접방문 등
5. 기 타 :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노인복지과 담당자 정세희(전화 042-270-4721)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