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강화군 동막·민머루 해변 공영샤워장 및 탈의장 사용료 징수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 강화군 공고 제2025-337호(2025. 2. 27.) | 자치단체 : 강화군 | 부서 : 문화복지국 관광과 | 조회수 : 3회
「강화군 동막·민머루 해변 공영샤워장 및 탈의장 사용료 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서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강화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공고) 합니다.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