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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시험수당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해운대구 공고 제2025-303호(2025. 2. 27.) | 자치단체 : 해운대구 | 부서 : 행정국 총무과 | 조회수 : 3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시험수당 지급 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입법예고문을 참고하여 2025년 3월 19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25. 2. 27. ~ 2025. 3. 19.(20일간)
   나. 공고내용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다. 공고방법 : 구 공보,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1.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시험수당 지급 조례).
        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시험수당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3. 의견제출서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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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