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하니 홍보과에서는 구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부서 및 동 주민센터에서는 많은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관련 (직능)단체 등에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나. 공고일: 2025. 2. 28.(금)
다. 기 간: 2025. 2. 28.(금) ~ 3. 20. (목)[20일간]
라. 방 법: 구보, 구 및 각 동주민센터 누리집(홈페이지) 공고
붙임 1. 입법예고문.
2. 서울특별시 강동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