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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동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강동구 공고 제2025-501호(2025. 2. 28.) | 자치단체 : 강동구 | 부서 : 건설교통국 교통행정과 | 조회수 : 6회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하니 홍보과에서는 구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부서 및 동 주민센터에서는 많은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관련 (직능)단체 등에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나. 공고일: 2025. 2. 28.(금)
 다. 기   간: 2025. 2. 28.(금) ~ 3. 20. (목)[20일간]
 라. 방   법: 구보, 구 및 각 동주민센터 누리집(홈페이지) 공고

붙임  1. 입법예고문.
        2. 서울특별시 강동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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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