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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 행복 증진 조례 폐지 조례(안) 입법 예고 입법예고


  • 종로구 공고 제2025-331호(2025. 2. 28.) | 자치단체 : 종로구 | 부서 : 문화환경국 관광체육과 | 조회수 : 3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 행복 증진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대상 :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 행복 증진 조례」폐지 조례 (안)
2. 기간 :  2025. 2. 28.(금) ~ 2025. 3. 20.(목)
3. 방법 : 구보 게재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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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