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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알림


  • 영광군 공고 제2024-1291호(2024. 12. 11.) | 자치단체 : 영광군 | 부서 : 총무과 | 조회수 : 541회
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1. 「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영광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 하오니 
2. 기획예산실장은 군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장은 게시판에 게시하여 군민에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 :「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24. 12. 11. ~ 2024. 12. 16.(5일간)
  다. 예고방법 : 군보 및 홈페이지, 읍면 게시판
  라. 예고내용 : 붙임 참조
붙임  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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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