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삼척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삼척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 시행규칙
2. 입법예고문 : 붙임 참조
3. 예고기간 : 2024. 12. 10.~ 12. 30.(20일간)
4. 예고방법 : 시보, 시 누리집, 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