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남구 남구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조 례 명 : 광주광역시 남구 남구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 공고기간 : 2024.12.10.~2024.12.30..10.~2024.12.30.
○ 공고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 공고내용 : 붙임 참조
○ 의견제출사항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