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2일
충 청 남 도 지 사
1. 자치법규명 : 충청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 이유
○ 국가유산청 ‘국가유산 체제 전환’및 「충청남도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2024. 9. 20. 시행)에 따라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제명을 「충청남도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로 변경함(제명)
나. 문화재 관련 용어 및 법령을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맞춰 변경함(안 제1조부터 제34조까지)
○ 문화재 → 문화유산
○ 도지정문화재 → 도지정문화유산
○ 유형문화재 → 유형문화유산
○ 민속문화재 → 민속문화유산
○ 문화재자료 → 문화유산자료
○ 부동산문화재 → 부동산문화유산
○ 동산문화재 → 동산문화유산
○ 충청남도문화재위원회 → 충청남도문화유산위원회
○ 시·군문화재위원회 → 시·군향토유산위원회
○ 지정번호 → 관리번호
○ 관리단체 → 문화유산보호단체
○「문화재 보호 조례」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다.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개정에 맞춰 일부규정 정비
○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적성검토 후 조정절차 사항 삭제(안 제6조)
○ 문화재의 제출 등 사항 삭제(안 제9조)
○ 가지정 사항 삭제(안 제11조)
○ 법인 등 사항 삭제(안 제15조)
○ 동물치료소의 지정 절차 등 사항 삭제(안 제17조)
○ 조사원의 신분증 표 삭제(안 제23조)
○ 공개제한의 고시 등 삭제(안 제24조)
○ 공개제한지역의 출입허가 삭제(안 제25조)
라. 관련서식 정비
○ 별표 서식 변경 : 별표 1. , 별표 2. , 별표 3.
○ 별지 서식 변경 :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9호서식, 별지 제20호서식, 별지 제21호서식, 별지 제22호서식, 별지 제23호서식, 별지 제24호서식, 별지 제25호서식, 별지 제26호서식, 별지 제27호서식, 별지 제28호서식, 별지 제32호서식, 별지 제33호서식, 별지 제34서식, 별지 제35호서식, 별지 제36호서식, 별지 제37호서식, 별지 제38호서식, 별지 제39호서식
○ 별지 서식 삭제 :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18호서식, 별지 제29호서식, 별지 제30호서식, 별지 제31호서식
4. 의견 제출
가.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4. 12. 23.(월)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청남도지사(문화유산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32255 / 충남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충청남도 문화유산과
○ 연락처 : 041)635-3913, FAX 041)635-3087
라. 의견제출방법 : 전화, FAX, 우편, 이메일(nayatg@korea.kr) 등 ※ 우편접수의 경우 기한 내 도달되어야 함
5.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충청남도 문화유산과 담당자(☎041-635-3913)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충청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2. 의견 서식 1부.
3. 별표 및 별지서식 별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