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농업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전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24. 12. 18.까지 붙임 서식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 2024. 11. 28. ~ 12. 18.(20일간)
나. 입법예고 방법 : 봉화군 공보 및 홈페이지 게재
다. 의견제출처 : 봉화군 농업기술센터 농정축산과 농기계임대팀(054-679-6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