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포천시 민원 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 여러분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 「포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홍보담당관에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에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많은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 「포천시 민원 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지침 」일부개정지침안
나. 입법예고기간: 2024. 11. 27. ∼ 12. 17.(20일간)
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붙임 참조
라. 의견제출: 붙임 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및 의견서 1부.
2. 「포천시 민원 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지침」일부개정지침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