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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경산시 공고 제2024-1850호(2024. 10. 10.) | 자치단체 : 경산시 | 부서 : 맑은물사업본부 상수도과 | 조회수 : 1,288회
1. 「경산시 수도급수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조 례 명 : 경산시 수도급수 조례
    나. 예고방법 : 경산시보, 시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다. 예고기간 : 2024.10.10. ~ 10.30.(20일간)

2. 본 입법예고에 대하여 시민소통담당관께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께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경산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안  1부
          2. 의견서(경산시수도급수조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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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