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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김포시 공고 제2024-26호(2024. 6. 3.) | 자치단체 : 김포시 | 부서 : 보건소 보건행정과 | 조회수 : 4,350회
「김포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김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입법예고명 : 「김포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기간 : 2024. 6. 4. ~ 2024. 6. 23.(20일간)

붙임  김포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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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