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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일부개정규정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 강화군 공고 제2024-949호(2024. 6. 4.) | 자치단체 : 강화군 | 부서 : 행정복지국 행정과 | 조회수 : 3,951회
「강화군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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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