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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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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O O | 2025. 7. 19. 22:24 제출
    전체 주요내용...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보건의료)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통합지원 대상자의 욕구와 필요에 맞는 통합지원을 위하여 보건의료 분야에서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확대하고 다른 서비스와의 연계를 강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고 3항과 8항에서는 ‘3. 통합지원 대상자의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 기능의 유지ㆍ회복을 위한 재활서비스 8.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비스’로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입법예고 되어있는 보건복지부령에는 법령에 대한 세부사항을 담고 있지 않음. 
    
    이 법에서 제 15조에서 제공하는 의료서비스, 간호서비스, 복약서비스 이외에도 영양관리, 운동관리 생활습관 관리 등 복지부령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많아 보이며, 특히 노쇠 등 통합지원 대상자의 신체적 기능의 유지, 회복 또한 통합지원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함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이 복지부령에 추가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신설)복지부 시행령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 15조 8항의 그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다. 
    
    1. 국민체육진흥법 제 2조에 따른 건강운동관리사가 가정과 사회복지시설에 제공하는 운동관리서비스
  • 김 O O | 2025. 7. 18. 20:16 제출
    전체 주요내용...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보건의료)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통합지원 대상자의 욕구와 필요에 맞는 통합지원을 위하여 보건의료 분야에서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확대하고 다른 서비스와의 연계를 강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고 3항과 8항에서는 ‘3. 통합지원 대상자의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 기능의 유지ㆍ회복을 위한 재활서비스 8.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비스’로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입법예고 되어있는 보건복지부령에는 법령에 대한 세부사항을 담고 있지 않음. 
    
    이 법에서 제 15조에서 제공하는 의료서비스, 간호서비스, 복약서비스 이외에도 영양관리, 운동관리 생활습관 관리 등 복지부령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많아 보이며, 특히 노쇠 등 통합지원 대상자의 신체적 기능의 유지, 회복 또한 통합지원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함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이 복지부령에 추가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신설)복지부 시행령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 15조 8항의 그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다. 
    
    1. 국민체육진흥법 제 2조에 따른 건강운동관리사가 가정과 사회복지시설에 제공하는 운동관리서비스
  • 이 O O | 2025. 7. 18. 19:54 제출
    전체 주요내용...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보건의료)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통합지원 대상자의 욕구와 필요에 맞는 통합지원을 위하여 보건의료 분야에서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확대하고 다른 서비스와의 연계를 강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고 3항과 8항에서는 ‘3. 통합지원 대상자의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 기능의 유지ㆍ회복을 위한 재활서비스 8.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비스’로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입법예고 되어있는 보건복지부령에는 법령에 대한 세부사항을 담고 있지 않음. 
    
    이 법에서 제 15조에서 제공하는 의료서비스, 간호서비스, 복약서비스 이외에도 영양관리, 운동관리 생활습관 관리 등 복지부령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많아 보이며, 특히 노쇠 등 통합지원 대상자의 신체적 기능의 유지, 회복 또한 통합지원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함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이 복지부령에 추가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신설)복지부 시행령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 15조 8항의 그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다. 
    
    1. 국민체육진흥법 제 2조에 따른 건강운동관리사가 가정과 사회복지시설에 제공하는 운동관리서비스
    
    
    재활 및 운동과 관련해서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의 건강운동관리사 자격이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의료나 요양 등을 통해 대상자들의 건강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운동은 필수입니다. 
    뿐만 아니라 평균 수명은 증가하고 있으나 만성질환으로 인해 건강 수명이 줄어들고 있는 요즘 시대에 운동 서비스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역 돌봄 통합 지원에 건강 서비스를 추가 및 구체화 하고, 자격을 건강 운동 전문가인 건강운동관리사로 구체화해주십시오.
  • 장 O O | 2025. 7. 18. 19:20 제출
    가. 통합지원 기본계획의 수립 절차(안 제2조)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 협의 후 기본계획안을 정하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상정하도록 하...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보건의료)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통합지원 대상자의 욕구와 필요에 맞는 통합지원을 위하여 보건의료 분야에서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확대하고 다른 서비스와의 연계를 강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고 3항과 8항에서는 ‘3. 통합지원 대상자의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 기능의 유지ㆍ회복을 위한 재활서비스 8.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비스’로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입법예고 되어있는 보건복지부령에는 법령에 대한 세부사항을 담고 있지 않음. 
    
    이 법에서 제 15조에서 제공하는 의료서비스, 간호서비스, 복약서비스 이외에도 영양관리, 운동관리 생활습관 관리 등 복지부령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많아 보이며, 특히 노쇠 등 통합지원 대상자의 신체적 기능의 유지, 회복 또한 통합지원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함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이 복지부령에 추가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신설)복지부 시행령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 15조 8항의 그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다. 
    
    1. 국민체육진흥법 제 2조에 따른 건강운동관리사가 가정과 사회복지시설에 제공하는 운동관리서비스
  • 박 O O | 2025. 7. 18. 18:10 제출
    라. 통합지원 신청 및 긴급지원(안 제7조, 제8조)
    1) 통합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자를 통합지원이 필요한 자 본인, 통합지원이 필요한 자의 8촌 이내의 친족 및 후견...
     제7조제2항 1호. 개정 1.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관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 박 O O | 2025. 7. 18. 18:10 제출
    아. 통합지원회의의 구성 및 운영방법 등(안 제12조)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한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심의 및 결정 등을 위하여 전담조직 및 전문기관의 담당자, 통합지원 ...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관 등 통합지원 관련기관
  • 박 O O | 2025. 7. 18. 18:10 제출
    차. 통합지원의 의뢰 및 상태변화 점검 등(안 제14조, 제15조)
    1)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에 서비스 의뢰 등을 하기 위해 필요한 서식(별지 제4호서식)을 정하고, 통...
    제14조의2(노인복지관의 통합지원 서비스 제공)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제6호에 따른 노인복지관은 법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의 통합지원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1. 통합지원 대상 노인에 대한 건강 증진 프로그램 및 여가활동 지원 서비스 제공
     2. 노인복지관 이용 노인 및 지역사회 노인에 대한 상담 및 정보 제공
     3. 통합지원 대상 노인 발굴 및 관련 기관 연계 지원
     4. 지역사회 통합돌봄 협의체 참여 및 협력
     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통합지원 연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비스
  • 이 O O | 2025. 6. 24. 10:28 제출
    파. 전문인력 양성 기관 및 전문기관 지정 등(안 제19조, 제20조)
    1) 전문인력 양성 기관으로 「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에 따른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을 지정하고, 필요할 ...
    시행규칙 제 20조 전문기관의 지정 등에 대한 의견
    
    1. 전문기관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제외해 주실것을 요청합니다.
    2. 의료 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이하 통합돌봄)은 지자체의 지역적 현실을 반영하여 운영되어야 하며, 이미 각 지역의 시범사업을 통해 입증되고 있습니다.
    3. 이에 전문기관은 각 지자체에 두어야하며, 이를 통해 지역적 돌봄의 현실을 반영하여 그 효과성을 높힐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중앙의 부처는 당연히 보건복지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4. 건강보험공단 등 의 전문기관 지정은 지역의 현실을 무시하는 획일적 시스템과 운영으로 효과성을 저해하고, 자칫 예산등의 문제가 생길경우 이용자 중심의 제도운영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5. 이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장애인장기요양보험 등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6. 특히 전문기관은 통합판정권을 가지는, 이용자가 돌봄으로 진입하는 관문의 첫번째 계단에서 문턱을 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현재 운영중인 제도적 측면의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7. 이에 관련 조항의 내용을 다시한번 재검토하시고, 이에 대한 학계, 복지계, 지자체 등 관련 관련자의 공청회, 토론회 등을 실시하여 의견수렴하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에 제20조 항의 전문기관 지정에 대한 시행규칙 수정을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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