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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 입법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5. 2. 27. ~ 2025. 3. 31. (잔여일 : 31일)
  • 문화체육관광부 ( 대중문화산업과 )   전화번호 : 044-203-2462 | 팩스번호 : 044-203-3453 | mama1@korea.kr | 조회수 : 999회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5-0059호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2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개정(‘25.4.23.시행)에 따라 하위법령을 마련하고자 함. 또한, 기존 시행령의 입법불비를 해소하고 과태료 부과 금액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불공정행위 조사권 신설(안 제2조의2)

 

ㅇ “불공정행위 조사 대상자에 대한 보고요구, 자료제출, 출석·답변 요청 관련 세부사항” 신설

 

나. 회계내역 등 제공 의무 세부사항 신설(안 제2조의3)

 

ㅇ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의 회계 장부 등 제공주기·제공방식” 세부사항 신설

 

다. 성교육 등 조치 의무 위반 시 처분에 대한 입법불비 해소(안 제17조)

 

ㅇ “성교육 등 조치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

 

라. 과태료 부과 기준 정비(안 별표3)

 

ㅇ “지급하여야 하는 보수에 관한 사항 미제공시”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

 

ㅇ “회계장부 등 자료 제공 의무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 금액 상향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3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대중문화산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ㅇ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산업과

 

ㅇ 전자우편: mama1@korea.kr, keum9076@korea.kr

 

ㅇ 팩스: 044-203-345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산업과(전화 044-203-2462/2459, 팩스 044-203-34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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