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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환경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5. 2. 27. ~ 2025. 4. 8. (잔여일 : 39일)
  • 해양수산부 ( 해양환경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0-5285 | 팩스번호 : 044-200-5299 | in13043816@mail.go.kr | 조회수 : 1,068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25-387호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27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해양환경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해양오염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선박을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나. 또한 유조선으로 건조된 시운전선박의 방제분담금 부담 합리화를 위한 부과기준 완화 병행추진

 

 

 

2. 주요내용

 

가. 현장조사 대상이 되는 해양오염에 취약한 선박은 20톤 이상의 선박 중 계선 이후 6개월 이상 운항하지 않거나, 선체손상 등 해양오염 우려가 외관상 현저한 경우로 규정 (안 제89조제6항 신설)

 

나. 해양오염 피해 방지활동을 하는 민간단체의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의 대상ㆍ 절차 및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안 제91조제2항 신설)

 

다. 방제분담금 부과기준에 신규 건조된 유조선을 시운전하는 경우에는 유조선 외의 선박 요율이 적용됨을 단서 조항으로 신설 (안 시행령별표9 제2호가목 단서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이 유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정부세종청사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 해양환경정책과

 

- 전자우편 : in13043816@mail.go.kr

 

- 팩스 : 044 - 200 - 529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과(전화 (044) 200 - 5285, 팩스 (044)200 - 529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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