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공고제2025-420호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27일
해양수산부장관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청정갯벌 지정 업무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관련 업무를 국립수산과학원에 위임하고 갯벌복원사업의 전문성 확보 및 갯벌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해 관련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청정갯벌 지정 업무의 위임(제21조)
1) 청정갯벌의 지정을 위해서는 기준 충족 여부 등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가 필요함에 따라 전문기관인 국립수산과학원에 업무를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함.
나. 갯벌복원사업 및 갯벌생태관광 진흥 업무의 위탁(제22조)
1) 갯벌복원사업은 전문성이 필요함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함.
2) 갯벌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이 시행하는 갯벌생태관광 진흥 업무를 위탁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 해양생태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전자우편(이메일) : uniquemsh@korea.kr
- 일반우편 :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 해양생태과
- 팩스 : 044-200-531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전화 044-200-5327)로 문의하거나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