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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해운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5. 2. 27. ~ 2025. 4. 8. (잔여일 : 39일)
  • 해양수산부 ( 해양생태과 )   전화번호 : 044-200-5327 | 팩스번호 : 044-200-5319 | uniquemsh@korea.kr | 조회수 : 777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25-420호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27일

해양수산부장관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청정갯벌 지정 업무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관련 업무를 국립수산과학원에 위임하고 갯벌복원사업의 전문성 확보 및 갯벌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해 관련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청정갯벌 지정 업무의 위임(제21조)

 

1) 청정갯벌의 지정을 위해서는 기준 충족 여부 등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가 필요함에 따라 전문기관인 국립수산과학원에 업무를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함.

 

나. 갯벌복원사업 및 갯벌생태관광 진흥 업무의 위탁(제22조)

 

1) 갯벌복원사업은 전문성이 필요함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함.

 

2) 갯벌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이 시행하는 갯벌생태관광 진흥 업무를 위탁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 해양생태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전자우편(이메일) : uniquemsh@korea.kr

 

- 일반우편 :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 해양생태과

 

- 팩스 : 044-200-531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전화 044-200-5327)로 문의하거나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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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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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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