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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내국세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5. 2. 27. ~ 2025. 3. 13. (잔여일 : 14일)
  • 기획재정부 ( 재산세제과 )   전화번호 : 044-215-4316 | 팩스번호 : 044-215-8066 | haeilj@korea.kr | 조회수 : 950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25-61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27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IFRS17 시행으로 인해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의 법인세 과세체계가 변경됨에 따라 보험회사의 비상장주식 평가를 위한 순자산가액 산정시 부채에 포함되는 범위에 보험회사가 적립한 책임준비금 및 해약환급준비금을 추가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감사인 지정제도를 적용받지 않는 공익법인등을 정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서 등 관련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재산세제과, 전화 (044)215-4316, 팩스 (044)215-8066, 이메일 haeilj@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 전자우편 : haeilj@korea.kr

 

- 팩스 : 044-215-8066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전화 044-215-4316, 팩스 044-215-806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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