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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내국세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5. 2. 27. ~ 2025. 3. 13. (잔여일 : 13일)
  • 기획재정부 ( 재산세제과 )   전화번호 : 044-215-4313 | 팩스번호 : 044-215-8066 | kwon7125@korea.kr | 조회수 : 1,185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25-62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27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택건설사업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를 위하여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합산배제 기간을 한시적으로 2년 연장하고, 종업원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 주택에 대해 납세의무자가 최초로 합산배제 신고한 후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이 변동된 경우 해당 내용을 신고하도록 하는 한편, 임대주택 등 합산배제 신고서 등 관련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종업원에게 무상이나 저가로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의 주택에 대한 최초 합산배제 신고 후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 변동 시 변경사항을 신고하도록 함.

 

나. 주택신축판매업자 소유의 미분양 주택에 대한 합산배제 기간을 2025년 및 2026년에 한하여 현행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함.

 

다.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제외되는 전통사찰 보존지 내 주택 부속토지의 연간 사용료 계산 방법을 명확히 함.

 

라. 지방 저가주택 소재지에 포함되지 않는 수도권지역에서 제외되는 지역 범위에 경기도 가평군을 추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재산세제과, 전화 044-215-4313, 팩스 044-215-8066, 이메일 kwon7125@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 전자우편 : kwon7125@korea.kr

 

- 팩스 : 044-215-806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전화 044-215-4313, 팩스 044-215-806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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