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공고제2025-63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27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및 한국천문연구원의 설립 근거 법령이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된 것에 맞추어, 면세하는 과학용 등 수입 재화 관련 과학기술 연구개발 시설을 명확히 하기 위해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부동산을 임대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지방공사의 명칭을 현행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 부가가치세제과, 전화 044-215-4326 팩스 044-215-8068, 이메일 youmin020@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 전자우편 : youmin020@korea.kr
- 팩스 : 044-215-8068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전화 044-215-4326, 팩스 044-215-80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