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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내국세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5. 2. 27. ~ 2025. 3. 13. (잔여일 : 13일)
  • 기획재정부 ( 금융세제과 )   전화번호 : 044-215-8073 | 팩스번호 : 044-215-8073 | kanghs29@korea.kr | 조회수 : 800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25-68호

 

 「증권거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27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증권거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증권거래세의 세원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증권시장 등에서 양도되는 주권을 계좌간 대체로 매매결제하는 경우 증권거래세를 거래징수하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거래징수 내역을 기재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아래 참조)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

 

- 전자우편 : kanghs29@korea.kr

 

- 전화번호 : 044-215-4231

 

- 팩스 : 044-215-8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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