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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내국세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5. 2. 27. ~ 2025. 3. 13. (잔여일 : 13일)
  • 기획재정부 ( 국제조세제도과 )   전화번호 : 044-215-4656 | 팩스번호 : 044-215-8065 | dongjun0@korea.kr | 조회수 : 1,079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25-58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27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포괄적 이행체계에서 합의한 행정지침(Administrative Guidance)을 반영하여 글로벌최저한세제도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도 글로벌최저한세 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역외탈세 방지를 강화하기 위해 정상가격에 의한 경정청구 시 납세의무자가 제출해야 하는 정상가격 산출방법 입증서류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금융정보자동교환 대상 금융자산의 범위를 정하도록 위임 근거를 신설하며,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을 위한 정보제공명세서 서식을 마련하는 등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 국제조세제도과, 전화 (044)215-4656, 팩스 (044)215-8065, 이메일 dongjun0@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

 

- 전자우편 : dongjun0@korea.kr

 

- 팩스 : (044)215-806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전화 (044)215-4656, 팩스 (044)215-80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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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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