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공고제2025-58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27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포괄적 이행체계에서 합의한 행정지침(Administrative Guidance)을 반영하여 글로벌최저한세제도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도 글로벌최저한세 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역외탈세 방지를 강화하기 위해 정상가격에 의한 경정청구 시 납세의무자가 제출해야 하는 정상가격 산출방법 입증서류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금융정보자동교환 대상 금융자산의 범위를 정하도록 위임 근거를 신설하며,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을 위한 정보제공명세서 서식을 마련하는 등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 국제조세제도과, 전화 (044)215-4656, 팩스 (044)215-8065, 이메일 dongjun0@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
- 전자우편 : dongjun0@korea.kr
- 팩스 : (044)215-806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전화 (044)215-4656, 팩스 (044)215-80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