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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내국세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5. 2. 27. ~ 2025. 3. 13. (잔여일 : 13일)
  • 기획재정부 ( 소득세제과 )   전화번호 : 044-215-4211 | 팩스번호 : 044-215-8067 | yoo0994@korea.kr | 조회수 : 929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25-59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27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저출산 문제 해소 및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기업의 출산지원금에 비과세를 적용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득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관련 서식을 신설ㆍ정비하는 한편, 최근 금리 변동을 반영하여 부동산 대여에 의한 사업소득금액의 계산 시 적용되는 이자율을 연 1천분의 35에서 연 1천분의 31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거소를 둔 기간으로 인정되는 일시적 출국 사유를 구체적으로 열거함.

 

나. 적격 조각투자상품의 요건과 관련하여 신탁재산 또는 공동사업의 이익이 0보다 적은 경우 그 이익, 신탁재산 또는 공동사업의 자산 평가이익 발생한 경우 그 이익 등은 분배를 유보할 수 있도록 정함.

 

다. 조각투자상품으로부터의 이익의 과세표준과 관련하여 이익을 분배받는 경우와 환매 및 매도 등을 통하여 이익을 받는 경우로 구분하여 각각의 배당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방식을 정함.

 

라. 최근 금리 변동을 반영하여 부동산 대여에 의한 사업소득금액 계산 및 거주자로부터의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시 기준이 되는 정기예금이자율을 연 1천분의 35에서 연 1천분의 31로 조정함.

 

마. 부동산과다보유법인 판정시 자산총액에서 제외되는 금융자산에 금융기관이 취급하지 않는 비상장 주식 등을 포함함.

 

바. 빈집 방치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건축물 멸실·철거시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중과세율(10%p) 적용이 배제되는 기간을 현행 철거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아래 참조)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 전자우편 : 아래 참조

 

- 팩스 : 아래 참조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아래 참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분야 소관과 전화번호 팩스번호 e-mail
사업,근로,
기타소득
소득세제과 044-215-42117 044-215-8067 yoo0994@korea.kr
금융소득 금융세제과 044-215-4231,6 044-215-8073 gwl9021@korea.kr
양도소득 재산세제과 044-215-4314,8 044-215-2226 jiwonk62@korea.kr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국제조세제도과 044-215-4653,6 044-215-8065 dongjun0@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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