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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내국세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5. 2. 27. ~ 2025. 3. 13. (잔여일 : 14일)
  • 기획재정부 ( 법인세제과 )   전화번호 : 044-215-4223 | 팩스번호 : 044-215-8073 | njh90@korea.kr | 조회수 : 461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25-60호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27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동소유자산 등 공동경비 배분 기준 합리화를 위해 내국법인이 지출한 공동경비의 분담 기준을 마련하고, 기업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적격분할 시 주식등을 승계 가능한 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연구개발 설비투자 촉진을 위해 연구개발용 기계장치의 가속상각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동경비 분담기준 합리화(안 제25조제2항제4호 및 제5호 신설)

 

공동연구개발비는 공동연구개발 관련 사업에서 발생한 매출액 기준으로, 유형자산 공동사용료는 소유지분 및 실제 사용량 기준으로 분담할 수 있도록 그 기준을 마련함.

 

나. 적격분할 주식승계 요건 합리화(안 제41조제8항제2호 및 제5호)

 

적격분할 시 분할사업부문과의 직ㆍ간접 거래비중이 20퍼센트 이상인 완전자회사의 주식 등도 승계 가능하도록 요건을 완화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 법인세제과, 전화 (044)215-4221, 4226 팩스 (044)215-8073, 이메일 njh90@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 전자우편 : njh90@korea.kr

 

- 팩스 044-215-807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전화 044-215-4223, 4226, 팩스 044-215-80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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