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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관세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5. 2. 27. ~ 2025. 3. 13. (잔여일 : 13일)
  • 기획재정부 ( 관세제도과 )   전화번호 : 044-215-4411 | 팩스번호 : 044-215-8075 | seonakim@korea.kr | 조회수 : 1,010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25-71호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27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상자산사업자가 제출해야 하는 과세자료에 체납자의 가상자산거래내역에 관한 자료를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세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이에 필요한 제출서식을 신설하는 등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세관장이 납세의무자가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관세를 환급하거나 납세의무자에게 과다환급한 금액을 징수할 때 더하는 가산금의 이율을 하향 조정하고, 여행자 휴대품 중 면세되는 주류의 기존 기준에서 병수 기준(2병)을 삭제하며, 보세판매장의 설치·운영에 관한 수수료율을 인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관세환급금 또는 과다환급금에 대한 가산금 이율의 하향 조정

 

납세의무자가 관세ㆍ가산세 또는 강제징수비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을 환급하거나 납세의무자에게 과다하게 환급한 금액을 징수할 때 더하는 가산금의 이율을 연 1천분의 35에서 연 1천분의 31로 하향 조정함.

 

나. 학술연구용품 관세 감면 대상기관 추가

 

학술연구용품 관세 감면 대상기관에 해외식품 등을 직접 구매하여 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식품안전정보원을 추가함.

 

다. 여행자 휴대 면세주류 병수기준(2병) 폐지

 

여행자가 휴대품 또는 별송품으로 주류를 수입하는 경우 면세기준인 병수 2병을 폐지하여 용량 2리터 이하 및 가격 미화 400달러 이하인 경우 면세되도록 개정함.

 

라.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율 인하

 

법 제176조의2제4항에 따른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율을 현행대비 100분의 50으로 인하함.

 

마. 원산지증명서 발급 운영 사항 규정

 

법 제232조의2제3항의 위임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발급 기관, 요청 기한 규정을 신설함.

 

바. 체납자의 가상자산 거래내역에 관한 과세자료 서식 신설(별지 제76호 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관세제도과, 전화 (044)215-4411, 팩스 (044)215-8075, 이메일 seonakim@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 전화 044-215-4411

 

- 전자우편: seonakim@korea.kr

 

- 팩스: 044-215-807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전화 044-215-4411, 팩스 044-215-80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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