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계약시 견적서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는 금액기준을 추정가격 100만원 미만에서 추정가격 2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고, 용역계약시 하자 발생을 부정당제재 사유에 추가하...
현 개정안은 반대하면, 수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용역에는 다양한 분야가 있습니다. 용역에는 각종 정책사업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개발사업에 대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환경영향평가 용역과 같이 다양한 분야가 있습니다. 따라서, 설계 및 환경영향평가 용역은 발주처 및 심의기관, 협의기관, 주민의견을 받아서 여러차례 보완이 되는 용역에 대해서도 단순히 하자보수 비율이나 계약 이행의 조잡성으로 평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타법에서도 다양한 방법으로 입찰 제한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모든 용역으로 확대하는 것은 형평성측면에서도 맞지 않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국가에서 운영하는 각종 인터넷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개발과 같은 분야는 성과품이 부실할 경우 시스템 운영상 문제가 생기거나 작동하는데 문제가 발생해서 전국민이 불편을 초래하므로 당초 개정안의 취지에 맞게 일정 분야(소프트웨어 개발 사업 및 수리 점검 용역 등)에 한정해서 개정안을 수정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따라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사유 및 과징금분야 등가 제시된 시행규칙 별표 2, 별표 3, 별표 4에서 용역이 신설될 경우에는, 전체 용역이 아닌 일부 해당분야의 용역으로 수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수의계약시 견적서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는 금액기준을 추정가격 100만원 미만에서 추정가격 2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고, 용역계약시 하자 발생을 부정당제재 사유에 추가하...
설계단계의 건설엔지니어링(용역)은 발주자, 용역자 간의 협의와 조정에 의해 성과품을 도출하는 특수성과 시공단계에서의 여건변화, 정책변경 등으로 계약 이행을 조잡, 부당하게 했다고 판단할 수 없기에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은 과도한 규제로 보입니다. 건설엔지니어링 분야는 건설기술진흥법과 건설산업기본법 등에서 벌점 등의 규제를 받고 있는바 이중적 규제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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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된 입찰 제한 조치와 관련된 법 개정안은 업체들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처벌을 부과할 수 있으며, 공정한 경쟁 환경을 해칠 우려가 큽니다. 특히, 입찰 제한 기간이 최대 2년까지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은 용역 업체에게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안기고, 일부 업체는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자의 책임이 외부 요인에 의한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제한 조치는 상황에 맞는 공정한 평가가 필요합니다. 또한, 입찰 제한 조치 외에도 품질 관리를 위한 사전 예방 조치와 제도적 장치가 강화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부정 행위와 품질 저하를 예방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그러나 개정안에서 "계약 이행을 조잡하게 한 자"와 "계약 이행을 부당·부정 행위를 한 자"와 같은 포괄적인 규정을 설계 분야에 적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문제를 야기합니다. 설계 분야는 이미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과 건설기술진흥법 등에서 부실 수행에 따른 제재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국가계약법에서 이를 중복적으로 제재하는 것은 사실상 '이중 처벌'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위 법 개정안은 과도한 제재와 이중 처벌의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고, 이는 전체 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부실 시공을 예방하기 위한 보다 효율적인 대책을 모색하기보다는 시장의 경직성과 경쟁 저하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개정안은 반대하며, 기존의 법과 규제를 충분히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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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도 과업지시서를 통해 발주처에서 설계사들에게 많은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발주처의 과도한 요구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 법이 개정될 경우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증가할 가능성이 우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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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의견 1. 산업 경쟁력 약화 및 업계 존립 위기 본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건설엔지니어링사들은 잦은 입찰 제한과 과도한 제재로 인해 생존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업계 전반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결국 국내 엔지니어링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또한 발주기관의 권한이 지나치게 강화됨에 따라, 전관 영입 등 불필요한 관행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2. 이중 처벌에 따른 형평성 위반 현재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과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에서는 이미 부실 설계와 감리에 대한 제재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통해 또다시 제재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이중 처벌에 해당하며, 이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경영상의 불안정을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3. 발주기관의 자의적 판단에 따른 부작용 우려 개정안에 명시된 ‘계약 이행을 조잡하게 한 자’ 및 ‘계약 이행 과정에서 부당·부정 행위를 한 자’에 대한 입찰 제한 규정은 그 해석이 모호하고, 발주기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남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설계 분야는 프로젝트의 특성과 외부 환경 요인에 따라 성과가 달라질 수 있는데, 이를 일률적인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부당한 제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요청 사항 1. 설계와 감리 분야는 기존의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과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제재 기준을 유지하고, 국가계약법 시행규칙과의 중복 규제를 지양할 것. 2. 본 개정안의 제재 대상을 애초 정부 방침대로 소프트웨어 구축·개발사업 및 수리·점검 분야로 한정할 것. 3. 하자보수 비율 등 일률적인 평가 기준 대신, 설계와 감리의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평가 기준을 마련할 것. --- 본 개정안은 현실과 동떨어진 과도한 규제로 인해 업계의 생존을 위협하고,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견서를 신중히 검토해 주시길 바라며, 향후 입법 과정에서 업계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논의를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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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의견제출 1. 설계용역은 건설공사나 제조·물품과 달리, 창의적·기술적 판단이 필요한 업무로 결과물의 품질이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음. 설계 용역의 품질을 단순한 하자보수 비율이나 계약 이행의 조잡성으로 평가하는 것은 불합리 2. ‘설계 등 용역’까지 확대 적용될 경우, 발주청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불공정한 제재가 남용될 우려가 있습니다. 3. 용역 전체가 아닌, 당초 개정안의 취지에 맞게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 및 수리·점검 용역’ 등 특정 분야에 한정하여 개정안을 수정할 것을 요청합니다. 4. 엔지니어링의 경우 엔산법, 건진법 등 타 법령에서 이미 제재처분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이는 이중규제이자 이중처벌 조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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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 반대합니다. 1. 용역 전체가 아닌, 당초 개정안의 취지에 맞게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 및 수리·점검 용역’ 등 특정 분야에 한정하여 개정안을 수정할 것을 요청합니다. 2. ‘설계 등 용역’까지 확대 적용될 경우, 발주청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불공정한 제재가 남용 될 우려가 있습니다. 3. 엔지니어링의 경우 건진법 등 타 법령에서 이미 제재 처분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이는 이중 규제이자 이중 처벌 조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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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반대 의견] 일사부재리의 원칙 준수 및 기술용역인 생계 위협 방지 현행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건설기술진흥법 등에 의거하여 엔지니어링업계는 이미 제재처분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이번 개정안은 법적 충돌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규정은 이중규제 및 이중처벌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어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공정한 법 집행을 저해하고 엔지니어링업체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엔지니어링업계는 연간 수십~수백건의 용역을 수행하는 특성상 공사나 물품과 비교하여 불가피하게 하자(보수가)가 발생할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건의 하자(보수)라도 6% 이상의 비율로 발생했을 경우 즉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재처분이 가해진다면, 이는 엔지니어링업체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직접적이고 심각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수주실적이 우수하고 현장 수행 경험이 풍부한 대규모 엔지니어링업체가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제재를 받아 업무에 배제되고,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업체가 용역을 수행하게 될 경우, 그에 따른 품질 저하와 시공 부실의 위험이 증가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국가계약의 성실한 이행과 공공안전의 확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엔지니어링업체에서 수행하는 기술용역의 경우, 대부분 발주기관 감독관의 지시 또는 협의를 통해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개정안에서 하자(보수)의 원인 및 책임에 관한 명확한 규정없이 단순히 보수비율 결과에 따라 제재를 하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따라서 제재를 부과하기에 앞서 엔지니어링업체의 책임과 권한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수립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용역 준공 시에는 손해배상공제증권 혹은 하자보증서(이하 보증서)를 발주기관에 필수적으로 제출하고 있습니다. 만약 보증기간 중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재가 가해진다면, 보증서 제출의 의미가 퇴색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증서 제출 시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재를 대체할 수 있도록 조정이 필요합니다. 예시) ”손해배상공제증권 및 하자보증서“ (이하 보증서) 보증서 보유 →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재 없음 책임이 경미하지 않은 경우엔 비율에 따라 과징금 부과 또한, 기술인들의 생계에도 심각한 위협을 가할 수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기술용역 인력의 유입이 부족하며, 기존 인력의 고령화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국가적 차원에서도 우려를 낳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지 않으면 엔지니어링업계 전반의 지속 가능성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본 개정안은 엔지니어링업계의 지속 가능성 및 공공안전 확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에 따라 법적 충돌 및 불합리한 이중규제, 과도한 처벌을 방지할 필요성이 있으며, 엔지니어링업계가 경영 안정성을 확보한 환경에서 성실히 계약을 이행하고 기술용역 인력의 생계를 보호할 수 있도록 개정안의 철회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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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은 토목설계 엔지니어링 분야의 경쟁력을 심각하게 약화시키고, 기술적 창의성을 제한하여 설계 품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과도한 규제는 효율적인 설계와 시공을 방해하며, 최종적으로 국가 인프라의 품질 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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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현재 진행하려는 입법은 과업지시서와 제안서등이 수행하려는 과업과 완벽하게 맞아 떨어져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과업지시서의 경우 대부분의 발주처가 기존 과업지시서를 재활용하고 있는 실정이며, 대부분 수행을 진행하려는 설계내용보다 훨씬 광범위하게 지시를 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일부 발주처의 경우 이런 포괄적 내용을 담은 과업지시서를 악용해 을의 위치인 설계사들에게 수행 범위를 훨씬 넘어서는 과업을 요구하는 이른바 갑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심각성은 중앙부처 보다 지방으로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미 기존의 제도에서도 그 제도를 악용하는 발주처가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그들의 손을 들어주는 이번 입법은 대한민국내에서 설계업무에 종사하는 많은 설계 엔지니어들에게 다시 한번 국가 정책에 대한 실망감을 전달해 줄 뿐입니다. 이미 과업지시서를 빌미로 설계비를 후려치는 관행이 굳어진 상황에서 이런 입법은 더더욱 발주처의 권한을 증가시켜 설계 엔지니어들의 합법적인 요구등도 묵살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미, 설계 업무는 관련 법들과 기준들이 매우 촘촘하게 만들어져 있으며, 그에 따른 업무강도는 한해 한해 커져가고 있지만 이에 따른 설계비는 매년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과업지시서를 통한 발주처의 갑질을 승인할 경우 더더욱 업무의 강도는 커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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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법안은 "설계 등 용역"으로 확대시켜 적용할 경우, 발주청 기준으로 자의적 판단이 이루어 질 우려가 있습니다. 더욱이 이러한 내용은 불공정한 제재로 남용될 우려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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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 반대합니다. 우선, 이번 개정안 토목설계 엔지니어링 분야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기술적 창의성을 제한하여 설계 품질에 감소 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과도한 규제는 효율적인 설계 및 시공에 영향을 주며, 최종적으로 국가 인프라의 품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는 점 양해바랍니다. 또한, 현재 진행하려는 입법은 과업지시서와 제안서등이 수행하려는 과업과 완벽하게 맞아 떨어져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생략되어 있기에, 대부분 수행을 진행하려는 설계내용보다 훨씬 광범위하게 지시를 내릴 수 있습니다. 그로인해 이런 포괄적 내용을 담은 과업지시서 등를 악용해 을의 위치인 설계사들에게 수행 범위를 훨씬 넘어서는 과업을 요구하는 이른바 갑질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되면 이번 입법은 대한민국내에서 설계업무에 종사하는 많은 설계 엔지니어들에게 다시 한번 국가 정책에 대한 실망감을 전달해 줄 뿐입니다.
수의계약시 견적서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는 금액기준을 추정가격 100만원 미만에서 추정가격 2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고, 용역계약시 하자 발생을 부정당제재 사유에 추가하...
엔지니어리의 경우 엔산법, 건진법 등 타 법령에서 이미 제재처분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이는 이중규제이자 이중처벌 조항으로 불합리함
수의계약시 견적서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는 금액기준을 추정가격 100만원 미만에서 추정가격 2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고, 용역계약시 하자 발생을 부정당제재 사유에 추가하...
<반대의견입니다.> 1. 용역 전체가 아닌, 당초 개정안의 취지에 맞게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 및 수리·점검 용역’ 등 특정 분야에 한정하여 개정안을 수정할 것을 요청합니다. 2. ‘설계 등 용역’까지 확대 적용될 경우, 발주청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불공정한 제재가 남용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3. 설계용역은 건설공사나 제조·물품과 달리, 창의적·기술적 판단이 필요한 업무로 결과물의 품질이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음. 설계 용역의 품질을 단순한 하자보수 비율이나 계약 이행의 조잡성으로 평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됩니다. 4. 엔지니어링의 경우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건설기술진흥법 등 타 법령에서 이미 제재처분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이는 이중규제이자 이중 처벌하는 조항으로 생각됩니다.
수의계약시 견적서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는 금액기준을 추정가격 100만원 미만에서 추정가격 2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고, 용역계약시 하자 발생을 부정당제재 사유에 추가하...
1. 반대의견 1) 이중 처벌에 따른 형평성 위반 현재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과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에서는 이미 부실 설계와 감리에 대한 제재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통해 또다시 제재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이중 처벌에 해당하며, 이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경영상의 불안정을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2) 발주기관의 자의적 판단에 따른 부작용 우려 개정안에 명시된 ‘계약 이행을 조잡하게 한 자’ 및 ‘계약 이행 과정에서 부당·부정 행위를 한 자’에 대한 입찰 제한 규정은 그 해석이 모호하고, 발주기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남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설계 분야는 프로젝트의 특성과 외부 환경 요인에 따라 성과가 달라질 수 있는데, 이를 일률적인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부당한 제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3) 산업 경쟁력 약화 및 업계 존립 위기 본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건설엔지니어링사들은 잦은 입찰 제한과 과도한 제재로 인해 생존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업계 전반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결국 국내 엔지니어링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또한 발주기관의 권한이 지나치게 강화됨에 따라, 전관 영입 등 불필요한 관행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2. 요청사항 1) 본 개정안의 제재 대상을 애초 정부 방침대로 소프트웨어 구축·개발사업 및 수리·점검 분야로 한정할 것. 2) 설계와 감리 분야는 기존의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과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제재 기준을 유지하고, 국가계약법 시행규칙과의 중복 규제를 지양할 것. 3) 하자보수 비율 등 일률적인 평가 기준 대신, 설계와 감리의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평가 기준을 마련할 것. 본 개정안은 현실과 동떨어진 과도한 규제로 업계의 생존을 위협하고,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본 의견서를 신중히 검토해 주시길 바라며, 향후 입법 과정에서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수의계약시 견적서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는 금액기준을 추정가격 100만원 미만에서 추정가격 2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고, 용역계약시 하자 발생을 부정당제재 사유에 추가하...
부정당한 입법사항 - 발주처 과업지시서와 달리 보안, 안전 준수사항을 위합할 경우 입찰제안을 1년으로 한다 - 발주처 과업지시서에 정한 기준보다 부정하게 용역을 수행한 자는 입찰제한을 6개월로 한다 반대의견 - 현 상황에도 발주처의 횡포가 상당합니다. 위 내용의 법 개정이 된다면 이를 악용하는 발주처 감독들이 점점 늘어 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수의계약시 견적서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는 금액기준을 추정가격 100만원 미만에서 추정가격 2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고, 용역계약시 하자 발생을 부정당제재 사유에 추가하...
일사 부재리의 원칙 준수 및 기술 용역인 생계 위협 방지를 위해 반대합니다. 현행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건설 기술 진흥법 등에 의거하여 엔지니어링업계는 이미 제재처분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이번 개정안은 법적 충돌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규정은 이중 규제 및 이중 처벌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어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공정한 법 집행을 저해하고 엔지니어링업체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엔지니어링 업계는 연간 수십~수백 건의 용역을 수행하는 특성 상 공사나 물품과 비교하여 불가피하게 하자(보수가)가 발생할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건의 하자(보수)라도 6% 이상의 비율로 발생했을 경우 즉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제재 처분이 가해진다면, 이는 엔지니어링 업체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직접적이고 심각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수주 실적이 우수하고 현장 수행 경험이 풍부한 대규모 엔지니어링 업체가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등의 제재를 받아 업무에 배제되고,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업체가 용역을 수행하게 될 경우, 그에 따른 품질 저하와 시공 부실의 위험이 증가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국가 계약의 성실한 이행과 공공 안전의 확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엔지니어링 업체에서 수행하는 기술 용역의 경우, 대부분 발주 기관 감독관의 지시 또는 협의를 통해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개정안에서 하자(보수)의 원인 및 책임에 관한 명확한 규정 없이 단순히 보수 비율 결과에 따라 제재를 하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따라서 제재를 부과하기에 앞서 엔지니어링 업체의 책임과 권한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수립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용역 준공 시에는 손해 배상 공제 증권 혹은 하자 보증서(이하 보증서)를 발주 기관에 필수적으로 제출하고 있습니다. 만약 보증 기간 중에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제재가 가해진다면, 보증서 제출의 의미가 퇴색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증서 제출 시에는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제재를 대체할 수 있도록 조정이 필요합니다. 예시) ”손해 배상 공제 증권 및 하자 보증서“ (이하 보증서) 보증서 보유 →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제재 없음 책임이 경미하지 않은 경우엔 비율에 따라 과징금 부과 또한, 기술인 들의 생계에도 심각한 위협을 가할 수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기술 용역 인력의 유입이 부족하며, 기존 인력의 고령화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국가적 차원에서도 우려를 낳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지 않으면 엔지니어링 업계 전반의 지속 가능성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본 개정안은 엔지니어링 업계의 지속 가능성 및 공공 안전 확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에 따라 법적 충돌 및 불합리한 이중 규제, 과도한 처벌을 방지할 필요성이 있으며, 엔지니어링 업계가 경영 안정성을 확보한 환경에서 성실히 계약을 이행하고 기술 용역 인력의 생계를 보호할 수 있도록 개정안의 철회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수의계약시 견적서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는 금액기준을 추정가격 100만원 미만에서 추정가격 2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고, 용역계약시 하자 발생을 부정당제재 사유에 추가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포함된 내용 중 용역과 관련된 내용이 현실과 맞지 않아 개정된 법안이 통과/시행될 경우 부작용이 예상됩니다. 특히 '과업지시서(또는 제안서 등)에서 정한 기준(시험기준, 투입공수 등) 보다 낮은 자재 또는 인력을 투입하는 등 부정하게 용역을 수행하는 자'에 대한 해석이 상당히 불합리하게 적용될 소지가 있습니다. 현재 과업지시서 등은 실제 수행하는 업무(조사항목, 규격, 수량 등)에 대해 상세한 기술을 회피하고 있으며, 모든 조건을 광범위하게 작성하고 있습니다. 교과서에서나 볼 수 있을 법한 '~을 규명하라', '~에 대해 분석하라', '~의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제시하라' 등 셀 수 없이 많은 지시사항이 있으나, 과업지시서에 기재된 내용을 수행하기에는 턱없이 모자란 현장조사 수량과 분석비용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과업지시서의 내용을 근거로 용역수행의 부정한 이행을 판별한다면 거의 모든 용역이 부정한 용역에 해당할 수 있으며, 감독원의 감정적인 판단에 따라 제재 사유를 만들어 용역사를 처벌할 수 있는 수단을 쥐어주게 됩니다. 이러한 법령 개정안을 만들기전에 과업지시서와 내역서 등을 현실에 맞게 상세하고 합리적으로 작성할 수 있는 방안을 먼저 마련되어야 합니다.
수의계약시 견적서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는 금액기준을 추정가격 100만원 미만에서 추정가격 2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고, 용역계약시 하자 발생을 부정당제재 사유에 추가하...
현재 진행하려는 입법은 과업지시서와 제안서 등이 수행하려는 과업과 완벽하게 맞아 떨어져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과업지시서의 경우 대부분의 발주처가 기존 과업지시서를 재활용하고 있는 실정이며, 대부분 수행을 진행하려는 설계내용보다 훨씬 광범위하게 지시를 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일부 발주처의 경우, 이러한 포괄적인 내용을 담은 과업지시서를 악용하여 을의 위치인 설계사들에게 수행 범위를 훨씬 넘어서는 과업을 요구하는 이른바 갑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심각성은 중앙부처보다 지방으로 갈수록 심해지고 있으며, 이미 기존의 제도에서도 그 제도를 악용하는 발주처가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그들의 손을 들어주는 이번 입법은 대한민국내에서 설계업무에 종사하는 많은 설계 엔지니어들에게 다시 한번 국가 정책에 대한 실망감을 전달해 줄 뿐입니다. 이미 과업지시서를 빌미로 설계비를 깎는 관행이 굳어진 상황에서 이런 입법은 더더욱 발주처의 권한을 증가시켜 설계 엔지니어들의 합법적인 요구등도 묵살될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 설계 업무는 관련 법들과 기준들이 매우 체계젹으로 만들어져 있으며, 그에 따른 업무강도는 매년 커져가고 있지만 이에 대한 설계비는 매년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가적으로 과업지시서를 통한 발주처의 갑질을 승인할 경우 더더욱 업무의 강도는 커질 것입니다.
수의계약시 견적서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는 금액기준을 추정가격 100만원 미만에서 추정가격 2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고, 용역계약시 하자 발생을 부정당제재 사유에 추가하...
반대의견 1. 발주자의 자의적 판단 및 악용우려 개정안에 명시된 '계약 이행을 조잡하게 한 자' 및 '계약 이행 과정에서 부당 부정 행위를 한자'와 같은 기준은 판단근거가 모호하여 발주자의 자의적인 해석이나 판단이 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수정이나 삭제가 필요합니다. 2. 이중처벌 우려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과 건설기술진흥법에서 부실설계와 감리에 대한 제재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본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통하여 또 다른 제재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이중처벌의 우려가 있습니다. 3. 엔지니어링 업계 경쟁력 약화 및 존립 위기 본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엔지니어링 업계는 수많은 제한과 제제로 인한 존립위기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발주기관의 권한이 지나치게 강화되어 불필요한 영업행위 및 전관 영입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요청사항 1. 본 개정안의 제재 대상을 애초 정부 방침대로 소프트웨어 구축·개발사업 및 수리·점검 분야로 한정할 것. 2. 설계와 감리 분야는 기존의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과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제재 기준을 유지하고, 국가계약법 시행규칙과의 중복 규제를 지양할 것. 3. 하자보수 비율 등 일률적인 평가 기준 대신, 설계와 감리의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평가 기준을 마련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