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나의 의견   전체 의견   공개 의견

  • 홍 O O | 2024. 12. 31. 14:14 제출
    가. 「행정기본법」 개정에 따른 만 나이 표기 정비(안 제2조, 제13조)...
    없음
  • 홍 O O | 2024. 12. 31. 14:14 제출
    나. 중앙특수교육운영위원회 위원의 해촉 사유로 규정된 “심신장애” 자구 정비(안 제6조의2)...
    없음
  • 홍 O O | 2024. 12. 31. 14:14 제출
    다. 중도중복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기준 정비(안 제10조 관련 별표)...
    없음
  • 홍 O O | 2024. 12. 31. 14:14 제출
    라. 현재 사용되지 않는 표현인 “장애종류”를 “장애유형”으로 자구 정비 (안 제12조)...
    없음
  • 홍 O O | 2024. 12. 31. 14:14 제출
    마. 통합학급 교육활동 지원을 위하여 둘 수 있는 특수교육교원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6조 제목 개정 및 제3항, 제4항 신설)
    통합학급 교육활동 지원을 위하여 둘 수...
    없음
  • 홍 O O | 2024. 12. 31. 14:14 제출
    바. 특수교육대상자 학교 내 의료지원의 범위 규정(안 제28조의2 신설)
    학교 내 의료인이 제공하는 의료적 지원의 범위를 흡인, 경관영양, 간헐적 도뇨, 인공호흡기 관리...
    반대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1) 해당 법령 개정 부분을 삭제 요청합니다.
     2) 특히 해당 법령 개정 부분에 대한 의견 조회를 “보건복지부” “의료기관” “의료인” 에서도 시행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육기관 내용이 아님..)
    
    1. 이는 의료법 및 간호법 위반 사항 입니다.
    *의료인(간호사)는 면허에서 가능한 의료행위만 할 수 있고, 의료기관 내에 한정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의료기관 밖인 학교에서의 *침습적 의료행위는 불가함). 
    * 침습적 의료행위: 흡인, 경관영양, 간헐적 도뇨, 인공호흡기 관리 및 교육감이 의료기관과 협의한 의료지원으로 규정
    2. 해당 의료행위는 감염 등 신체적 손상의 위험이 있고, 전문 응급처치가 가능한 환경이 아닙니다.학교는 의료기관이 아니므로 해당 의료처치기구에 대한 멸균적 소독 관리가 불가합니다. 이에 특수교육대상자의 안전을 위해서 해당 시행령의 개정을 반대합니다.
    3. 학교보건법에 따른 보건교사도 학교 내에서 명시된 교직원, 학생 대상의 간호행위(침습적 행위 불가)만 가능합니다. 
    
    <간호법> [시행 2025. 6. 21.]
    12조(간호사의 업무) ① 간호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임무로 한다.
    1.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2. 「의료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3.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ㆍ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
    4.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 보조에 대한 지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간호사는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이하 “병원급 의료기관”이라 한다)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환자의 진료 및 치료행위에 관한 의사의 전문적 판단이 있은 후에 의사의 일반적 지도와 위임에 근거하여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③ 제1항제2호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에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의료기사등의 업무는 원칙적으로 제외하되, 구체적인 범위와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4조(진료지원업무의 수행) ① 제12조제2항에 따른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려는 간호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전문간호사 자격을 보유할 것
    2.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임상경력 및 교육과정의 이수에 따른 자격을 보유할 것
    ② 진료지원업무의 구체적인 기준과 내용, 교육과정 운영기관의 지정ㆍ평가, 병원급 의료기관의 기준 및 절차ㆍ요건 준수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홍 O O | 2024. 12. 31. 14:14 제출
    사. 법률 및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번호 수정(안 제16조, 제29조)...
    없음
  • 홍 O O | 2024. 12. 31. 14:14 제출
    전체 주요내용...
    없음
  • 이 O O | 2024. 12. 30. 12:07 제출
    가. 「행정기본법」 개정에 따른 만 나이 표기 정비(안 제2조, 제13조)...
    없음
  • 이 O O | 2024. 12. 30. 12:07 제출
    나. 중앙특수교육운영위원회 위원의 해촉 사유로 규정된 “심신장애” 자구 정비(안 제6조의2)...
    없음
  • 이 O O | 2024. 12. 30. 12:07 제출
    다. 중도중복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기준 정비(안 제10조 관련 별표)...
    없음
  • 이 O O | 2024. 12. 30. 12:07 제출
    라. 현재 사용되지 않는 표현인 “장애종류”를 “장애유형”으로 자구 정비 (안 제12조)...
    없음
  • 이 O O | 2024. 12. 30. 12:07 제출
    마. 통합학급 교육활동 지원을 위하여 둘 수 있는 특수교육교원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6조 제목 개정 및 제3항, 제4항 신설)
    통합학급 교육활동 지원을 위하여 둘 수...
    이 항 삭제 
    
    완전통합 대상자와 학교의 현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포함된 항이므로 삭제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1. 특수교육교원과 일반교사가 협업하여 교육과정 수정을 할 수 있는 현실적 조건이 이뤄지지 않음.
     가. 특수교사가 일반교육과정을 전부 알지 못하며 모든 과목을, 8명 개별 학생에게 맞게, 각 학년에 적당한 교육과정으로 수정하여 적용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함.
      나. 일반교사가 진도와 정기고사 일정에 맞춰 수업진행하기도 빠듯함. 특수교사와외 이해 및 협업이 어려우며 이렇게 될 경우 교실에서 특수교사에게 책임을 전가하여 완전통합 학생과 특수교사가 같은 교실안에서 둘만 분리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짐. 
    2. 완전통합대상의 경우 특수교사의 개입을 원하지 않는 학부모와 학생이 많으며 일반학급의 교육과정을 따르려 함. 특수교사가 개입하여 지원하기를 바라지 않는 대상자 설득이 어려움. 
    3. 완전통합대상자가 특수교사의 교육 및 개입을 원할 경우 부분통합으로 전환하여 지원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겨짐. 
  • 이 O O | 2024. 12. 30. 12:07 제출
    바. 특수교육대상자 학교 내 의료지원의 범위 규정(안 제28조의2 신설)
    학교 내 의료인이 제공하는 의료적 지원의 범위를 흡인, 경관영양, 간헐적 도뇨, 인공호흡기 관리...
    없음
  • 이 O O | 2024. 12. 30. 12:07 제출
    사. 법률 및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번호 수정(안 제16조, 제29조)...
    없음
  • 유 O O | 2024. 12. 30. 11:07 제출
    가. 「행정기본법」 개정에 따른 만 나이 표기 정비(안 제2조, 제13조)...
    동의
  • 유 O O | 2024. 12. 30. 11:07 제출
    나. 중앙특수교육운영위원회 위원의 해촉 사유로 규정된 “심신장애” 자구 정비(안 제6조의2)...
    동의
  • 유 O O | 2024. 12. 30. 11:07 제출
    다. 중도중복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기준 정비(안 제10조 관련 별표)...
    동의
  • 유 O O | 2024. 12. 30. 11:07 제출
    라. 현재 사용되지 않는 표현인 “장애종류”를 “장애유형”으로 자구 정비 (안 제12조)...
    동의
  • 유 O O | 2024. 12. 30. 11:07 제출
    마. 통합학급 교육활동 지원을 위하여 둘 수 있는 특수교육교원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6조 제목 개정 및 제3항, 제4항 신설)
    통합학급 교육활동 지원을 위하여 둘 수...
    통합교육을 주관하는 사람은 통합교사입니다
    장애가 있어서 어렵다는 이유로 특수교사를 보조교사와 같이 배치하겠다는것은 인력 예산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완전통합교육대상자는 말그대로 특수교육대상자이지만 완전통합된 학생으로 특수학급에 소속되어있지않은 학생입니다
    8인의 기준도 7인까지 특수교사의 업무를 과중시키고 8인부터 분리해주겠다는 허울만 좋은 의견같습니다
    장애이해교육, 완전통합대상자 관련서비스에 개별화까지 모두 특수교사의 몫이자 배치변경도 교육청에서는 학교에서 신청한것이니 특수학급 과원에도 불구하고 배치하는 현실입니다
    특수교사의 손길이 필요하다면 특수학급 배치를 받아 지도를 받을수있도록 완전통합학생과 특수학급학생의 완전한 분리를 원하며 완전통합학생은 교육청에서 관리하는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업무가 과중된다는것을 아셨다면 학교에서 특수교육 업무만 하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사수에 포함되어 특수관련업무외에 추가로 업무를 받는상황을 막아주셨으면합니다
    완전통합학생은 특수교육관련서비스가 포함된 개별화(해당학년 교육과정을 따름)를 특수학급과 완전 분리하여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진단평가 선정배치와 함께 관리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통합환경은 통합교사들의 인식이 바뀌어야하지않을까요?
    그냥 공부를 못하거나 독특한 학생으로 그 반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여야할것입니다
    제발 실효성있는 특수교사에게 특수교육대상학생에게 유익한 법을 만들어주세요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