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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노동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12. 12. ~ 2024. 12. 19. 마감
  • 고용노동부 (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4-202-7050 | 팩스번호 : 044-202-8022 | ryu018@korea.kr | 조회수 : 6,918회  

⊙고용노동부공고제2024-460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12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재난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재난 및 사고 유형별 재난관리주관기관을 전면 정비하는


내용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고용노동부 소관 정보시스템 장애 업무 처리를 위해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증원하고, 공무원의 전문성과 정책 역량을 높이기 위하여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에 따라,


전문직공무원제도를 시범 도입하는 고용노동부의 정원 3명(5급 3명)과 고용노동부 소속기관 정원 4명(5급 4명)을 각각


전문직공무원 정원으로 전환하며, 고용노동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고용정책실 1개 정책관, 통합고용정책국 1개 과


및 기획조정실 1개 담당관을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 조직에서 제외하고,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인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취업지원 서비스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 40명(7급 11명, 8급 15명, 9급 14명) 중


20명(7급 6명, 8급 7명, 9급 7명)은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감축하며, 20명(7급 5명, 8급 8명, 9급 7명)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근로감독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 299명(6급 89명, 7급 150명, 8급 60명)


및 산업안전감독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 114명(6급 34명, 7급 58명, 8급 22명)은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의 정원 6명(5급 3명, 6급 2명, 7급 1명),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인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정원 62명(6급 15명, 7급 19명, 8급 13명, 9급 15명) 및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인 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의 정원 3명(6급 1명, 7급 2명)을 각각 감축하는 내용으로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


(대통령령 제00000호, 2024. 12.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범정부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고용노동부 소속 책임운영기관인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의 정원 1명(9급 1명)을


감축하고, 고용노동부에 산업안전감독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 1명(5급 1명)의 평가기간을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2024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며, 고용보험 실업급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 3명(5급 2명, 6급 1명)의 평가기간을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2024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인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취업지원 서비스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 65명(7급 22명, 8급 21명, 9급 22명), 근로감독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 89명(6급 27명, 7급 44명, 8급 18명) 및 산업안전감독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 139명


(6급 56명, 7급 76명, 8급 7명)의 평가기간을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2024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각각 1년 연장하며, 국민내일배움카드 사업 추진을 위해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 30명(6급 3명, 7급 12명, 8급 10명, 9급 5명),


고용센터 초기상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 22명(7급 14명, 8급 8명). 고용보험 실업급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 68명(6급 10명, 7급 27명, 8급 31명)의 평가기간을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2024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각각 2년 연장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한


고용노동부 정원 28명(5급 21명, 6급 7명), 지방고용노동관서 정원 34명(5급 34명),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사무국


정원 1명(5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혁신행정담당관
 

 

- 전자우편 : ryu018@korea.kr
 

 

- 팩스 : 044-202-802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44-202-7050, 팩스 044-202-80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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